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506,848원 및 위 금원 중 35,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397,141원에 대하여는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1,409,707원에 대하여는 2023. 9. 1.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C에서 화약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5. 10. 1.부터 2020. 9. 15.까지 화약류 연구개발팀 차장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4,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2020. 1.부터 9. 15.까지의 8개월 15일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퇴직금 역시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원고 이름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채무명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는데, 2023. 2.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1,409,707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피고는 2022. 11. 28.경 원고가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내역을 D 연봉계산기 및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온 ‘퇴직관련 정산내역’ 서류 말미에 날인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E도 위 서류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2023. 9.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9. 18.경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35,700,000원, 퇴직금이 20,397,141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