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9,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논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과채류도매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20. 10. 1. 입사하여 2023. 3. 16.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에 대한 ‘2023년 3월 임금 3,036,558원 및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03,072원,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77,880원, 합계 10,017,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5. 31.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고단386. 한편 E은 원고에게 퇴직금 14,458,4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다가 원고가 2024. 4. 19.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3. 6.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미지급임금 등 3,000,000원, 퇴직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4. 2. 20. 원고의 퇴직연금계좌로 14,541,395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