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5
판결선고
2024. 2. 6.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2019. 1.경 직권 폐업]의 대표이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피고인을 피해자 F에게 소개시켜준 피해자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고철 및 비철 공급 매매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7. 9. 29.경 논산시 G에 있는 H 건물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와 『H 주소에 있는 고철과 비철 일체, 옥상 전기 설비 및 실외기 일체를 총 금액 5,000만 원(계약금 : 1,500만 원, 중도금 : 2,000만 원, 잔금: 고철 반출시 입급)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 철거를 담당하기로 건축주와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사건 검색 결과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체 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