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6
판결선고
2025. 9. 19.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5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실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부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잘 지어드리겠다, 설계도면이 너무 올드하다. 내가 설계도면을 디자인해서 주택을 훨씬 모던하고 멋지게 해주겠다. 2000만 원을 주면 디자인을 해주고, 시공까지 맡기면 나중에 디자인비 2000만 원은 공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9. 21.경 추후 건축시공 계약 시 설계비 계약금 2,000만 원 전액을 상계해주기로 특약하면서 피해자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계속하여 2021. 1. 26.경 계약금 3억 1,300만 원을 건축공사 공종에 따라 분할납부하기로 정하면서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감도만 일부 변경하였을뿐 설계변경 없이 기존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대출채무 연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및 국세청 세금 미납, 임금 체불 등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부 공사만 진행한 후 추가금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였고,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되어 부동산이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공사비 1,700만 원 상당의 일부 옹벽공사 및 버림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디자인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2020. 9. 21. 설계계약서, 2021. 2. 2. 설계계약서, 2021. 1. 26.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2021. 1. 26. 시공계약서, 입금내역서, 공사현장사진, 공사일지 메모, 토지 등기부, I 전원주택 신축공사 자료, J 카페 신축공사 자료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K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술자료 요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증빙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다른 시공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세종북부경찰서 접수번호 2021-6430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L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389-M은행 회신), 수사보고서(민사소송 관련 사용처 내역 제출), 수사보고(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택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시가 25억 원 이상(피담보채무를 공제하더라도 15억 원 이상)인 토지를 소유하였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자력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들과 다툼이 있었고 고소를 당하였으며, N조합는 대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토지가 헐값에 매각되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피고인은 공사비를 반환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증거순번 9번)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는 "수급인(피고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대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시공하는 다른 공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가합84호로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2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한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1,7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설계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증거순번 6번 25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감도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완성된 설계도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2021. 2. 2. 다른 건축사(건축사무소 원요)와 별도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반환할 금액의 범위에 이 사건 설계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이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 당시 자력이 충분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2.경 주거지 차임을 미납하던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사무실의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사무실을 폐문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2021년 O조합에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5016, 2021고약5966, 2022고약7473). 피고인은 2020. 5.경 P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순번 47번, 48번).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지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H과세종시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8. 27.경 H과 합의하여 2020. 12.말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H의 경찰 및 이 법정 진술). 피고인은 2020. 6. 1.경 Q과 체결한 공사계약,<1> 2020. 6. 2.경 H과 체결한 공사계약<2>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증거순번 50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일정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에서 정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비 산출내역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락도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다소 지연하였으나, 각 단계별 수일 내지 약 1개월 후에는 공사비를 입금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의사를 통지한때는 2021. 9. 27.경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때는 2021. 5. 24.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먼저 받은 후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사만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수
별지
각주1) 이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1045호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주2) H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3468호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