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522,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0.부터 2025. 9. 4.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8. 10. 08:49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49-8 임천면 주민자치센터 앞 인도를 보행하던 중 바람에 꺾여 떨어진 인근 가로수(이하 '이 사건 가로수'라 한다) 가지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흉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B 인근에 식재된 가로수 중 왕버들나무 7그루를 향토문화유산(지정번호 C)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가로수는 피고가 관리하던 왕버들나무 중 제2번목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3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가로수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중 하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가로수를 비롯하여 피고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근의 왕버들나무들은 신증동국여지승람<1>에서 그 조성이 확인되는 '임천 가림수'를 구성하는 나무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가로수 등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하
였으므로, 그 수령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가로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줄기 하단부의 중앙 부분이 썩어 그 속이 비어 있었고, 줄기에 폭 약 30cm, 높이 약 120cm의 틈이 있어 외부에서도 육안으로 줄기 내부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에게 떨어진 가지 또한 그 부러진 부분의 일부가 썩어 그 내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였다. 비록 가지가 부러지기 전까지 가지부분의 공동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가로수가 고사하지 않고 생장중의 나무였다고는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가로수의 수령, 줄기 부분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줄기뿐만 아니라 가지 부분에도 공동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가로수가 향토문화유산에 해당하여 그 원형을 보존하여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로수는 전체높이가 14m, 수관폭<2>이 13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이고, 부러진 가지 또한 직경이 약 30cm여서 수목이 쓰러지거나 가지가 절단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앞서 살핀 이 사건 가로수의 수령 및 생육 상태, 식재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정기적으로 가로수의 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지주대 설치, 위험안내판 설치 등으로 이 사건 가로수의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절단 등으로 인한 보행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고는 하나, 가지치기의 경우 가로수 생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전확보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 하며, 피고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가로수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살핀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행한 사업만으로 충분한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D생, 여성, 가동연한 2056. 7. 29.
소득 : 농촌여성일용노임(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가 농촌여성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농촌여성일용노임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이후의 노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월 가동일수 : 25일<3>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23. 8. 10.부터 2023. 8. 28.까지) 동안 100%의, 퇴원 후 가동연한까지 32%(맥브라이드 장해율표 척추손상 I-A-1-c, 직업계수 5, 영구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계산 :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5,597,746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606,980원(다툼 없음)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대한민국에 상륙하여 부여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었고, 태풍이 동반한 강풍에 의하여 이 사건 가로수의 가지가 부러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위 태풍의 규모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공제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1,790,000원이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책임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37,522,835원[= (일실수입 225,597,746원 + 치료비 3,606,980원) × 0.6]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전체 재산상 손해액 229,204,72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31,79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197,414,726원으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피고의 이 사건 가로수 관리실태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7,522,835원(= 재산상 손해액 137,522,835원+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1530년 편찬한 조선의 지리지¦
각주2) 수목에서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의 폭
각주3)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변경한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에 관해 판단한 것으로서, 그 근거는 주 5일제 도입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의한 것이므로, 농촌일용노임의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위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