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127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5,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4.부터 2024. 10.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선기능 자격 보유자로서, 논산시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활선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 14.부터 2022. 12. 20.까지 피고의 현장에서 활선작업<1>을 수행 후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의 활선차를 임차한 사업자의 현장에서 원고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매월 정량의 시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9. 1.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 관련 현장에서 활선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능동적으로 작업현장 내지 일정을 선택․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수행 일시, 장소 및 작업취소 여부 등을 통보하여 작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원고는 노임을 개별 작업현장별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매월 작업일보를 제공한 후 매월 14일 또는 15일에 피고로부터 작업현장과 무관하게 해당 월의 작업일수에 상응하는 노임을 지급받았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활선차를 임대하면서 원고에게 활선차 임대 현장의 작업을 소개한 것뿐이라면, 원고가 활선차 임차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임을 지급받으면 되고, 이러한 지급방법이 활선차 임차 사업주에게도 노임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작업소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거나 지급한 노임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활선차 임차 사업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임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활선차 임차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작업소개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작업으로 발생하는 필요비인 식사비, 숙박비뿐만 아니라 작업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단순히 활선차만을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활선차 대여와 함께 활선작업을 수급한 후 원고로 하여금 활선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활선차 대여와 함께 활선작업 수행도 가능하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활선작업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지정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일수가 매월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최소 5일 이상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매월 대체로 15일 전후 많게는 27일 동안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일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⑦

피고가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지급하였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원고의 근로기간이 2019. 1. 14.부터 2022. 12. 20.까지이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가 30,9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39,560원(= 30,900,000원 ÷ 9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40,105,292원(= 339,560원 × 30일 × 1,437일/365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105,2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날인 2023. 1.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활선(活線)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활선차는 전선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춘 특장차를, 활선작업은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전선 내지 전기장치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각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