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1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8.부터 2025. 12. 4.까지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8.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2. 8.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44,200,780원, 퇴직금이 13,383,136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변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액의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변제액은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그 충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108,05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25. 10.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원고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충당 내역을 다시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주2) 기존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므로, 본문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