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8. 선고 2024고단4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