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임을 전제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다.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을 상대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8조 참조).
결국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명희(재판장) 김규현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