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04고단236
판결선고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중순경부터 충남 B 소재 C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대학내 주전산기 시스템, 웹(DNS) · 전자우편 · 입시 · 학사행정관리 등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방화벽) 등 각종 서버를 운영 ·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04. 2. 10.경 위 대학 교학처로 발령받은 자로서 D노동조합 E지부 사무국장인바,
2003. 11. 13.경부터 위 노조 E지부는 사용자인 대학측과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 비정규직원의 정규직원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단체교섭 및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종국 결렬됨에 따라, 2004. 2. 11. 12:00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가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같은 달 12. 13:00경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바,
위 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실제 시스템 및 서버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실무자로서 파업에 돌입하면서 같은 정보지원센터 직원인 공소외 F, G 등과 함께 정보지원센터 전산관리업무 일체를 중지하고, 홈페이지, 입시, 학사운영관리 등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대학 전산망 내 각종 서버에 대하여 기히 변경하여 놓은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인계를 거부하여 위 대학 전산시스템 및 각종 서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및 보안장비(방화벽)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위 대학의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12. 09:32경 위 대학 정보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 대학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발령되어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정보지원센터 시스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IPV4 1 생략)로 위 대학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변경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대학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대학의 홈페이지 관리 및 이에 부대한 대학입시, 학사행정안내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21. 20:10경 공소외 H가 전산지원센터에서 퇴근한 후 위 대학 내 임시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대학 보안장비(방화벽) 서버의 디스크 저장용량 한도에 상응하는 로그 기록이 적체될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삭제 · 관리하지 아니하면 전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됨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임시 설치한 랜(LAN) 망을 노트북에 연결한 다음, 텔넷(Telnet)으로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위 보안장비 서버(IPV4 2 생략)에 접속하여 패스워드 변경에 관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대학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 적체된 로그기록을 삭제 · 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대학 전산망 시스템 전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위 대학 전산 시스템 및 이에 부대한 홈페이지, 학사행정, 입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서버 복구시 각 촬영사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K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주사보 L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721쪽) 및 첨부된 각 파업일지와 D 노동조합 E지부 파업투쟁출석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주사보 L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732쪽) 및 첨부된 각 통화내역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F는, 2004. 3. 19. 자신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2004. 2. 21. 오후 8시 무렵 E 노조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화선으로 실행창을 띄워 보안장비서버아이피 (IPV4 2 생략)를 기록하여 접속한 후 기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한 후 새로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는 것을 옆에서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한 후, ① 2004. 3. 20.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2004. 2. 21. 저녁 무렵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노조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제3회 신문 당시 주변 사람의 권유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당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 ② 2004. 3. 23.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제3회 신문 당시 자신에게 자신의 부친은 I 교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고, F의 옆에 있던 I 교수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여 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과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강요 및 협박을 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③ 2004. 4. 1. 검찰 조사시 '제3회 경찰 신문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질문할 때 I가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예"라고만 답하였을 뿐이다', ④ 2004. 6. 1. 이 법정에서 '제3회 경찰 신문 당시 어떤 회유나 협박도 없었고, 다만 증인의 부친을 보고 너무 죄송스러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수사경찰관의 질문사항에 그렇다고만 답하였을 뿐이다'라고 각 진술하여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반면 ① I는 F가 2004. 3. 19.(F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도 같은 낱 실시되었다)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2004. 3. 21. 오후 8시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 이전까지 F가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3:15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I나 수사경찰관은 F에 대한 제3회 경찰 신문 당일까지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어 그 사무실 내에 노트북이 있었다는 정을 알 수 없었고, 또 범행 당일 피고인과 F가 그 사무실 내에 함께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I나 수사경찰관이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F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유도할 수 없었고, 또 F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은 범행 시간 · 장소 및 방법 등을 놓고 볼 때 범행 목격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매우 어려운 것인바, F에 대한 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충분하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의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2004. 2. 1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의 전산지원센터에서 대학 교학처로의 인사발령이 났지만, 위 인사발령은 의사를 묻는 등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4년 동안 줄곧 근무하던 전산지원센터에서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부서로 발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고 노조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이므로 무효이고, 또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후임자와 사이에 사무인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변경하는 기존의 업무수행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은 피고인이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행하였던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용자가 피고인과 협의 없이 피고인을 입사(2000. 11.경) 이래 약 3년 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던 전산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인사발령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고 노조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4. 2. 10.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대학 교학처로의 인사발령이 났지만 위 대학의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무처변경의 명을 받은 직원은 사무인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당시까지 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를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변경은 전 산정보의 보안을 위한 것으로 분기 1회 이상 변경하되 단말기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교체시 즉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대학 교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2004. 2. 10.자로 단행되어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저녁에 공소외 M를 통하여 자신이 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인사이동되어 더 이상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전산정보의 보안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에게 맡겨야 함이 마땅하고, 더욱이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같은 달 12. 13:00경 파업에 돌입하여 피고인이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변경을 하면 사용자가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산정보의 보안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과의 협상 결렬과 사용자측이 그 책임을 노조측에 돌리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위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노동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른 것도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 및 신학기 등록 등 중요한 학사행정이 마비되어 학교측에 큰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한 물적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면서 이는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변경을 할 권한 소지자로서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