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99-1
판결선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5. 1. 서산시 G에 있는 H 내 공장증설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피고인 B은 2011. 10. 5. 위 A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보온공사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D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1.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1년 11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36명의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B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3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위 B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K, M,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1월, 12월 각 임금지급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여부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미지급 금원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직접 고용주인 피고인 B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중 80% 이상을 배당받게 되었고, 도급인인 피고인 A은 당초 도급계약금은 대부분 지급하였던 점, 다만 추가공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