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98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31.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00. 7.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30.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체결 및 내용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태안여객노동조합은 2011. 4. 및 7.경 각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제35조(유급휴가)
하기휴가 단,(7, 8월 13일 만근자에 한하여 4일 지급)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만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18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 액을 지급한다.
단, 2월은 17일 근무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하며, 시행은 2007년도부터 실시한다.
제42조(상여금)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년 일당의 64일분을 4회 나누어 지급한다.
단, 다음의 규책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월 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00% 지급
월 4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90% 지급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80% 지급
월 1~2일 근무한 자에게 지급사항 없음.
이 사건 임금협정서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무사고 수당(포상금)은 65,000원으로 한다(07년 7월 1일부터 적용)
단, 15일 이상 무사고 근무자에게만 적용한다.
상여금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91,070원(일당액) × 64 = 5,828,480원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단, 9항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은 일당액에 포함시켰으므로 폐지한다.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한다(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씩을 다음의 "예"의 기준으로 매월 급료 지급 시 개인별 해당 호봉 금액을 근속수당으로 지급한다.
"예" 1호봉 입사 10.9.1.~09.8.31.현재
2호봉 입사 10.9.1.~09.8.31.현재
3호봉 입사 10.9.1.~09.8.31.현재
4호봉 입사 10.9.1.~09.8.31.현재
5호봉 입사 10.9.1.~09.8.31.현재
이상의 "예"에 의하여 근속급을 산정하였을 때의 임금 산출은 다음의 "예"에 의하여 산출한다.
"예" 일당액×근무일수+(단체협약상의 해당수당 및 근속수당)= 당월 급료
상여금, 근속수당, 운전자보험료를 차등 지급한다.
5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100% 지급
4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90% 지급
3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80% 지급
1~2일 근무시 : 위 지급사항 없음
하기휴가(수당)은 7월, 8월 각각 13일 이상 근무시 4일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상여금, 하기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과소 산정된 통상임금에 기하여 계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는 2011. 4.부터 2013.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B에게는 2011. 4.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동안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계산한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과 기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상여금,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상여금, 하기휴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 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여금, 근속수당
이 사건 임금협정은 상여금, 근속수당에 관하여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상여금, 근속수당은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규정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 상여금, 근속수당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상여금,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규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승무수당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 항목을 일당액에 포함하기로 한 후 그 항목을 삭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2011. 4.부터 2011. 6.까지 승무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 승무수당에 해당되는 금원이 얼마나 일당액에 포함되었는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2011. 2. 이후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하기휴가비
만근수당은 월 30일 중 18일(2월의 경우 17일) 근무를, 무사고 포상금은 15일 이상 무사고 근무를, 하기 휴가비는 7월과 8월의 13일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하기휴가비도 근무일수, 무사고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결
결국,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무사고 포상금, 상여금, 하기휴가비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미지급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