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1,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3. 16.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서령 버스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월 근로일 수는 18일로 한다.
시급
2011년도 일당액 금액은 93,648원(승무수당 4,755원 포함)으로 한다.
1일 기본시간 : 8시간 × 18(만근) = 144시간
1일 연장시간 : 5시간 × 1.5 × 18일 = 135시간
월중 주 휴일시간 : 365일 ÷ 7일 ÷ 12월 × 8시간 = 34.76시간
합계 313.76시간
시급 산정기준 : 93,648원(일당액) × 18일(만근일수) / 313.76시간 = 5,372원(시급)
상여금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년 일당의 64일분을 4회 나누어 지급한다.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93,648원(일당액) × 64 = 5,993,472원
단, 다음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월 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00% 지급
월 4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90% 지급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80% 지급
월 1 ~2일 근무한 자에게 지급사항 없음
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50/100을 지급한다.
휴일근무수당
회사는 월 18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 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당 이외에 당월에 근무하였 으므로 받게 되는 임금 당일의 가산수당 50%, 총 250%의 유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
회사는 년 통상 172일간 근무한 자는 1년에 15일에서 최고 25일까지(2년에 1일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으로 계산한다.
단, 전형규정에 의한 자가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 하여 초과하는 1일을 가산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년 통상 172일(80%) 근무한 자는 15 일(2년에 1일 가산)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한다.
단,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씩을 다음 예)의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다.
예) 1호봉 입사 10. 9. 1. ~ 09. 8. 31. 현재
2호봉 입사 09. 9. 1. ~ 08. 8. 31. 현재
3호봉 입사 08. 9. 1. ~ 07. 8. 31. 현재
4호봉 입사 07. 9. 1. ~ 06. 8. 31. 현재
5호봉 입사 06. 9. 1. ~ 05. 8. 31. 현재
이상의 예)에 의하여 근속급을 산정하였을 때의 임금 산출은 다음의 예)에 의하여 산 출한다.
예) 일당액 × 근무일수 + (단체협약상의 해당수당 및 근속수당) = 당월 급료
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5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100% 지급
4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90% 지급
3일 이상 근무시 : 해당액의 80% 지급
1 ~2일 근무시 : 위 지급사항 없음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부터 2012. 12.까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위 나.의 2)항 기재 시급이다. 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을 지급받았고, 매월 288,000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일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시간급 정기상여금, 시간급 근속수당, 시간급 일비를 합한 금액이므로, 이는 매월 지급받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일비(정기상여금은 3개월 마다 지급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313.76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또한 이를 일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에 적용되는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계산한 시간급 및 일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11. 7.부터 2012. 12. 사이의 각종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정기상여금, 근속수당은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없고, 일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수당 지급채권과 상계한다.
피고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약 17억 원 상당의 임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8459 판결 참조).
항목별 판단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갑 제4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기상여금, 근속수당은 매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 근속수당은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당 15,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해당 월에 3일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3일 이상 근무일수(근속수당의 경우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게 되므로,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에게 매월 288,000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운전기사들이 지출한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없이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비록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항목은 아니지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1865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참조).
미지급 수당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 및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5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은 150%이므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일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일비를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및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수가 월 313.7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917.899원(= 288,800원 ÷ 313.76시간,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이다.
미지급 수당의 산정
피고는 일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일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그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추가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917.899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추가 초과근로수당은 2,319,989원(=917.899원 × 150% × 초과근로시간 1,685시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357,980원(=917.899원 × 8시간 × 150% × 휴일근로일수 32.5일), 추가 연차수당은 323,100원(=917.899원 × 8시간 × 연차일수 44일)이며, 그 합계액은 3,001,069원(= 2,319,989원 +357,980원 + 323,10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3,001,069원 및 이에 대하여 각종 수당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6.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서 연차수당을 1일 93,648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연차일수에 93,648원을 곱한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 지급분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지급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 · 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영업손실이 2011년 2,825,662,402원, 2012년 3,408,571,989원이고, 당기순손실이 2011년 514,693,448원, 2012년 489,034,560원에 이른 사실, 피고는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으로 2011년 2,455,291,750원, 2012년 2,782,999,6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의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나, 위와 같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영업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고, 이 사건 청구의 인용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원은 3,001,069원이어서 이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지영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