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4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