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7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0,000원, 원고 B에게 5,925,000원, 원고 C에게 5,135,000원, 원고 D에게 2,925,000원, 원고 E에게 5,700,000원, 원고 F에게 7,1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 'H'이라는 상호로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