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40,000원, 원고 B에게 5,925,000원, 원고 C에게 5,135,000원, 원고 D에게 2,925,000원, 원고 E에게 5,700,000원, 원고 F에게 7,1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2015. 9. 1.부터 2015. 10. 31.까지 'H'이라는 상호로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