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 목록 체불임금 합계란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사천시 C에 있는 다세대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별지 채권자 목록 근무기간의 각 해당 기간과 같이 근로한 사실,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채권자 목록 체불임금 합계란 각 해당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채권자 목록 체불임금 합계란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도급인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따라 원고가 2016. 12.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별지 채권자 목록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