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 휴업수당 및 임금 목록’의 ‘체불금품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 8.경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와 사이에 BA 주식회사가 발주한 BB공사 중 BC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2. 1.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1일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하되, 다만 별도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없이 노무제공과 수령이 계속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며 갱신된 경우에도 공사 종료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2. 18. BD에서 시공하는 BE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발주처인 BA 주식회사는 BB 공사 전체에 대하여 2016. 2. 25.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9.까지 휴업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2. 출근하였으나 안전교육만 받고 퇴근하였으며 다음날인 2016. 3. 3. 출근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원고들은 2016. 3.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2. 1.부터 2016. 3. 28.경까지 존속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인 피고의 세력 범위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인 2016년 2월과 3월분의 휴업수당 그리고 2016년 3월 2일과 3일의 임금 등 별지2. 원고별 청구액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다만, 원고들은 갑 제1호증 ‘개일별 월별 체불내역’의 각 해당금액 계산의 기초되는 평균임금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2월분 휴업일수 및 3월분 휴업일수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3. 28.경까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2016. 2. 19.경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1일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한편 별도 근로계약해지 통보가 없이 노무제공과 수령이 계속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대기 중에 있었으며, 피고 또한 별다른 해지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원고들이 2016. 3. 3. 출근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그 다음날인 2016. 3.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피고를 진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3. 3.경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2월분 휴업수당
위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AZ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AZ이 피고에게 임의로 필요한 기간만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2016. 2. 25.까지 작업 중단을 명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작업 중단명령기간을 도과하여 2016. 2. 29.까지 휴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16. 2. 25.까지 휴업한 것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다음날부터의 휴업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휴일에 해당하는 2016. 2. 27.(토요일)과 그 다음날인 2016. 2. 28.(일요일)은 휴업수당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2. 26.과 2016. 2. 29.의 휴업수당으로 별지 ‘체불 휴업수당 및 임금 목록’의 ‘2월 휴업수당(미지급분)’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월분 임금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3. 2.과 그 다음날인 2016. 3. 3.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틀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 휴업수당 및 임금 목록’의 ‘체불금품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