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8.경 주식회사 지성건설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외 4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골조공사를 위하여 2017. 6. 6.경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C, D, E, F, G, H, I, J, K를 2017. 6. 6.부터 2017. 8. 30.까지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2017. 8. 30. 기준 C에 대하여 817만원, D에 대하여 855만원, E에 대하여 572만원, F에 대하여 741만원, G에 대하여 418만원, H에 대하여 348만원, I에 대하여 304만원, J에 대하여 361만원, K에 대하여 88만원인 사실, 원고에게 C는 2018. 1. 20.경, D은 2018. 1. 20.경, E은 2018. 1. 21.경, F는 2018. 1.경, G 2018. 1. 21.경, H은 2018. 1.경, I은 2018. 1. 21.경, J은 2018. 1.경, K는 2018. 1.경 미지급 임금채권을 양도하였고(E은 미지급 임금 572만원 중 494만원을 양도하였고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 전부를 양도하였다), 위 C 등의 채권양도통지는 2018. 1. 24.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등의 임금채권 중 원고가 양수받은 임금채권 합계 4,426만원(= C 817만원 + D 855만원 + E 494만원 + F 741만원 + G 418만원 + H 348만원 + I 304만원 + J 361만원 + K 88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7. 8. 30.(원고는 2017. 8. 30.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지성건설이 미지급 임금 중 20,841,780원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