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가 당진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2017. 11. 14.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11. 14. 피고에 의해 부당해고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016. 11. 14.부터 2017. 7. 31.까지의 임금(원고 A 20,466,219원, 원고 B 16,218,077원) 및 퇴직금(원고 A 2,621,4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7. 11. 14. 퇴직한 것이 피고 측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대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 전 대표자나 그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원고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고나 일부 입주자들의 퇴직 요구만으로 이를 사용자가 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퇴직이 피고 측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