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사이에 월 임금 250만 원, 근로기간 계약일부터 1년으로 정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회 갱신되어, 원고는 2015.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 차량을 관리하면서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서, 2015. 2. 17. 250만 원, 같은 해 3. 31. 250만 원, 같은 해 5. 12. 250만 원, 2017. 1. 2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2018. 10. 12.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