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50876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909,225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 액 2,332,500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7,449,507원을 0원으로, 피고 F 에 대한 배당액 45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2,639,593원을 438,780,82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원고와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1,200만 원, 피고 C, D, E, F(이하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 등은 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C 등은 배당을 받을 요건을 갖춘 임금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C 등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피고 C 등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법정 대위를 주장하는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인 1,200만 원이 삭감되어야 하며, 위 삭제 또는 삭감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가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등이 H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각 300만 원이 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 피고 C 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와 I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했고,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C 등에게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 C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피고 C 등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법정 대위하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 등에 대한 체당금청구권자임을 이유로 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각주1) 제8조(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