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14,857,520원을 초과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742,480원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5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채무 15,6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이 14,857,520원이라고 다투면서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14857,520원을 초과하는 742,480원(= 15,600,000원 - 14,857,520원) 부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퇴직금에 관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당진시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2011. 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가 그 퇴직금 14,857,520원을 지급기일인 2017. 12.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1. E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서 당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퇴직금은 인수하지 않기로 3자간 합의가 되었고 실제로 E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기간 중 피고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E가 지급하여 최종정산이 완료되어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2011. 4. 1.부터 2017. 12. 1.까지의 퇴직금 14,857,5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피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이전의 퇴직금은 모두 정산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14,857,52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의 반소청구 인용), 원고가 위 퇴직금지급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의 본소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자녀의 수강료 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녀가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원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및 수학과목을 수강하고도 그 수강료 합계 7,9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수강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강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유 없게 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한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의 자택에서 기존 학원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하여 학원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으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매출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퇴직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중 14,857,520원을 초과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742,48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