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05. 12. 27.부터 2016. 12. 말경까지 및 2017. 9. 초경부터 2017. 12.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E의 기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47,000,000원과 퇴직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망 D은 2018. 8. 31.경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각 40,000,000원(= 80,000,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