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22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0.부터 2020. 1. 7.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798,22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10,798,2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1. 7.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