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66,285원, 원고 B에게 30,837,176원, 원고 C에게 32,903,9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서 2015. 3. 16.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하면서 상여금,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으로, ① 원고 A은 총 29,066,285원, ② 원고 B은 총 30,837,176원, ③ 원고 C은 총 32,903,90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29,066,285원, 원고 B에게 30,837,176원, 원고 C에게 32,903,9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에게 출국만기보험금 3,152,210원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