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37,349원, 원고 B에게 4,322,518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2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실 집행관은 2017. 8. 7.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E 지상 철골구조물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주었다.
원고 A은 2018. 5. 30. 08: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망, 낙하물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작업자들이 철골구조물을 오르내리기 위한 계단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이 신체에 부착한 안전 고리를 고정할 수 있는 빔포스트도 없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철거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추락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A은 F의 피용자일 뿐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특히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 또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F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관계의 태양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후 2018. 5. 27.경 원고 A, G 등 비계공에게 일당 25만 원에 위 공사 현장에서 철골구조물 철거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들은 F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 그러나 원고 A 등 인부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현장소장 H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을 뿐, F는 위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 H은 2018. 5. 29. 원고 A을 비롯한 인부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는 철골구조물은 재활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작은 구조물은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지상으로 떨어뜨리고, 무거운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이 들어 올려 철거할 수 있도록 결합부 중 일부를 절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 A 등 인부들은 2018. 5. 29. H의 지시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철거작업을 하였고, H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임한 집행관 및 피고의 현장소장인 H이 출근하기 전, 임의로 작업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위 원고로서도 높은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과실이 있고,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421,577,946원
인적사항: 남자, J생, 사고 당시 50세 4개월 20일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사고발생일인 2018. 5. 30.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3. 1. 9.까지, 비계공 노임 22일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433일에 해당하는 2019. 8. 5.까지로 산정함) 중 100%, 입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한 종료일까지 50.4%
계산
기왕치료비
: 10,030,760원(2018. 5. 30.부터 2019. 10. 31.까지 비급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 3,506,801원(= 4,427,780원 × 호프만계수 0.7894, 내고정물 제거술로 4,427,780 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5.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산함)
개호비
: 1,653,148원(원고들은 입원치료 기간인 433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 B이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원고 A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사고일로부터 2주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온 점 등을 참 작하여, 사고일로부터 14일간 보통인부 노임 118,13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 5. 30.부터 2019. 10. 31.까지 휴업급여로 66,342,86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수령액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40,623,017원에만 충당되어야 한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73,241,630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2019. 11. 1.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380,954,929원(= 421,577,946원 - 40,623,017원)에서 전액공제된다.
소결
따라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보받지 못한 일실손해액은 307,713,299원(= 421,577,946원 - 40,623,017원 - 73,241,63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257,000,688원[= (일실수입 307,713,299원 + 기왕치료비 10,030,760원 + 향후치료비 3,506,801원) × 80%],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는 1,322,518원(= 개호비 1,653,148원 × 8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 A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00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37,349원(= 재산상 손해 257,000,688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28,837,349원 +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4,322,518원(= 재산상 손해 1,322,518원 + 위자료 3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3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3.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