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56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0,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D에서 2014. 9. 29.부터 2018. 3. 2.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18,821,917원과 퇴직금 12,338,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9. 8. 30. 사망하였다.

C의 자녀인 원고는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31,160,547원 및 이에 대하여 C의 퇴직 다음날인 2018. 3. 3.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8. 3. 16.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진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