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9. 7.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와 피고 C는 2012.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20. 10. 21. 슬하에 1남을 두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C는 2019. 9.경부터 사적으로 만나다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 D가 2020. 4. 11.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C의 관계를 추궁하며 원고를 폭행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 D는 2020.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20. 4.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회사 내외 A(원고)에 대한 헛소리를 안 나오게 한다.
본인 입이나 다른 사람 입에서 A(원고)를 거론하지 않는다.
급여 정산은 급여일 25일에 이달 13일까지 근무한 거 정산한다.
추후 이번 일을 거론 시 A(원고)측 요구를 받아들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일을 누설하지 않고 서로 상대측을 보호, 지킴을 약속한다.
원고는 2020. 4. 1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상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고 불륜행위를 하고 원고를 해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을 방치하였고, 피고 C와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와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성희롱 예방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를 폭행․협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기간 2.8년 중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10개월(0.8년)을 공제한 나머지 24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700,00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 D가 2020. 4. 11. 이를 알게 되고 원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 C는 2020. 4. 13.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급여 정산은 급여일 25일에 이달 13일까지 근무한 거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20. 4. 13.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급여를 정산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본부장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자 더 이상 피고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C를 통해 급여의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해 성희롱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나, 피고 D가 2020.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 회사를 사직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D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급여 등을 이의 없이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이상, 원고는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한 사직의사의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직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가 사실혼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 D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 D의 사실혼 기간 및 내용, 원고와 피고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 D가 원고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0.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