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61
판결선고
2022. 8. 1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태안군 H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H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 · 후를 불문하고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I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무하고 2014.경 퇴사한 B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없으니 위 E 명의로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E 소속 건축이사인 것처럼 기재된 명함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B에게 위 E의 사용인감 등을 교부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태안군 J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발주한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이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K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건설업면허가 없는 B로부터 대가를 지급할 테니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가 D 소속 건축이사인 것처럼 기재된 명함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B에게 위 D의 사용인감 등을 교부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N이 발주하여 M이 도급받은 K고등학교 여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M로부터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M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N이 발주하여 M이 도급받은 K고등학교 여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M로부터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사기 및 사기방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대출 구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에 일정한 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위 정책 목적 중에는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지원 방법은 사업 시설 자금으로 7억 원, 시설 설비 자금으로 4억 원 등 합계 14억 원 상당을 중진공에서 직접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I의 대표로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I의 김치 제조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공사대금 총액을 증액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시설자금 대출금만으로 위 I의 김치 제조공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E 명의 허위계약서 이용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5.경 A으로부터 E의 상호를 대여한 B에게 공사대금 총액 6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하여 위 I 김치 제조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하며 B와 공사대금을 중진공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기부담금 없이 위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대금을 약 1억 8천만 원 증액한 8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다음 곧바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내역을 만들어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태안군 J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A과 마치위 김치 제조공장 신축 공사 공사대금을 총 8억 5,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3. 15.자 및 같은 달 17.자로 각 E 명의의 합계 2억 8,500만 원 상당의 대금수령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자기부담금 부담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만든 뒤, 2017. 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진공 충남지부에서, 시설자금 8억 5,000만 원 등 정책자금 11억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와 함께 위 대금수령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총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하여 I 김치 제조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E 및 A, O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한 금원은 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원이거나 송금 직후 다시 반환받은 금원으로 실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I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진공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17. 3. 14.경 2억 1,3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9,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P 주식회사 명의 허위계약서 이용 범행
피고인은 위 B가 I 김치 제조공장 신축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위 공사의 일부를 G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게 도급하며 중진공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G에게 기존에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한 공사대금 총액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증액한 약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당진시 Q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마치 P에게 위 김치 제조공장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을 총 3억 2,000만 원 상당에 도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7. 1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진공 충남지부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계약서 등의 자료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총 공사대금을 약 7,410만 원으로 하여 I 김치 제조공장의 잔여 공사를 도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없이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실제공사대금과 대출금과의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려 하였을 뿐 위 P에게 I 김치 제조공장신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진공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018. 7. 25.경 P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방조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상호를 대여하여 위 F으로부터 I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25.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F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I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에 수급한 것처럼 위 A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위 F의 부탁을 받고 A을 통하여 자기부담금 조성 외관 작출을 위하여 2016. 11. 21.경 위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이를 마치 공사대금인 것처럼 송금받아 반환받고, 2017. 1. 17.경 위 F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18.경 위 F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반환하고, 2017. 3. 2.경 및 같은 달 17.경 자신의 처 O가 위 A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과 같은 허위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뒤, O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2. 13.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곧바로 위 금원을 위 F에게 반환하는 등 위 F이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위 F이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17. 3. 14.경 2억 1,3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9,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G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P의 실질적 운영자로, 2018. 4. 14.경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F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P이 위 김치제조공장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을 총 3억 2,000만 원 상당에 수급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이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P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R, B, S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녹취록
각 계좌내역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명함 등,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무통장입금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민간건설 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지급확 인서
중진공 회신서 등, 회신자료, 자기부담금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관련, 각 거래내역 발췌, 공사비지급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 건설업자 상호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피 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E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I 김치 제조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대여약정을 체결하거나 대여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E의 이른바 실행소장으로 일하였을 뿐이며, K고등학교 기숙사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D이 M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실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 상호대여를 한 것이 아니다.
사기방조 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대금수령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I 김치 제조공장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가 후배 U로부터 소개를 받고 피고인 F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도급받게 되었고,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 등은 피고인 B가 I 측과 협의한 사실, ② 피고인 B와 피고인 F 등이 2016. 10. 25.경 675,400,000원의 공사대금을 정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중진공에 허위 공사대금을 제출하기 위하여 8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나중에 실제 공사대금에 맞는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공사계약 체결 당시 E에서 참석한 직원이나 임원은 없었던 사실, ③ 공사는 2016. 10. 25.부터 2017. 12.말까지 진행되었는데, E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었고 피고인 B와 그 직원만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등은 E이 실제로 공사에 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호를 대여해 준 이상 E의 명의를 사용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고, I으로부터 2017. 3. 24. 1차 기성공사대금 2억 1,300만 원을, 2017. 8. 3. 2차 기성공사대금 9,7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이를 하도급업체들에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기성공사대급을 지급받은 후에서야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E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기성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인 A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7. 1. 2.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돈이 각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A 역시 검찰에서 위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E은 2017. 3. 24.부터 5. 19.까지 피고인 B에게 9,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어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 B가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비용으로 E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반면, E은 단순히 기성공사대금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나누어주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2017. 12.경 기성 공사대금이 적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 B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 A이 그제야 피고인 F을 처음만나 직접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판시와 같이 P에서 마무리 공사한 점, ④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명의 대여를 부인하다가 2020. 8. 11. 제5회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당시까지 이를 인정하는바(통상적으로 대여할 경우 공사대금의 6~7%를 대가로 준다고도 진술하였다), 진술 변경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 F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여를 인정하면 F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염려가 있어서 이를 부인하였다고 그 진술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실제로 E이 I을 상대로 2019. 2. 11.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53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수사단계에서 밝힌 위 진술변경사유에 신빙성이 있고, 다만 피고인 B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명의 대여임을 부인하고 있는바, 변호인과 상담한 후 명의대여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재변경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민사소송이 2019년 재소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피고인 B가 김치 제조공장 관련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에 관련 사기 및 K고등학교 기숙사 공사 관련 M 대표 R을 피해자로 한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대전지법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1161 등 사건), M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2599 및 그 항소심)이 소송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재변경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⑤ 일부 어긋나는 진술도 있지만 공사현장의하도급업체들을 선정한 것도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가 고용한 V가 피고인 A에게 E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자, 피고인 A이 "B하고 일을 저기 다 계약해서 다 해놓고 나하고 뭐, 일한다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나.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그거 뭐. 누구는 못한대"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⑦ 피고인 A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F이 자본금확보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6. 11. 21. 이를 송금하여 주었는데(이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사기방조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이다), 이후 피고인 F이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독촉하여 2016. 12. 23. 2,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공사계약의 주체가 피고인 A이었다면 피고인 B로부터 변제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E로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고등학교 기숙사 공사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가 W이라는 공사입찰 사이트를 보고 M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하도급받기 위하여 M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자재구매, 인부고용, 하도급업체 선정 등은 피고인 B나 B가 고용한 X이 했던 사실, ③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D이 직원이나 임원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M측과 공사비용, 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낙찰받은 852,648,260원의 공사대금 중 중 8,500만 원을 빼고 각종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인 7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약 85% 수준인 6억 2,000만 원에 일괄 하도급을 받기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다만 일괄하도급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괄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서를 M의 직원과 메일로만 주고받았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것으로 D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형식상 M에서 직접 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I의 김치제조 공장과 공사현장도 가깝고 위 김치제조 공장의 공사비가 부족하여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계약체결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② 한편 피고인 B, A 등은 M로부터 피고인 B가 일괄하도급 받았기 때문에 D의 상호나 면허를 대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는 무등록 건설업자로 직원도 소수였기 때문에 세금 업무나 하도급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어 등록된 공사업체인 피고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세금 및 하도급업체 관련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공사 면허와 관련해서도 D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M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피고인 D의 실행소장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 자체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의(앞서 본 K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단1161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M에서 받은 돈은 전부 피고인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했고, 전체 공사 중 면허가 있는 것만 계약했으며, 피고인 B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철근콘크리트만 할테니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해준 것이고, D의 면허와 이름을 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시공해라고 얘기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해서 피고인 B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도 B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피고인 B에게 법인세 500~600만 원 정도만 남겨주고가서 일해서 빚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 M로부터 입금된 돈 중에 이윤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④ D은 2017. 7. 31. 1억 7,700만 원, 2017. 9. 29. 7,600만 원 합계 2억 5300만 원을 M로부터 지급받아 2017. 7. 31.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181,347,010원을 피고인 B가 요청한 노임이나 자재 업체들에 지급하였는바, 지급시기에 비추어 D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M에서 입금한 공사대금을 나누어 주는 역할 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김치 제조공장 신축 등 여러 공사현장을 함께 진행하면서 E이나 D에게 여러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다른 공사비로 지급하기도 하여 위와 같이 M로부터 받은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와 R 사이의 통화 중 피고인 B가 "면대비로 D에 1,000만원, 900만 원 주었다"고 말하였고, 검찰에서도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고, D에서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900~1,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집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⑤ M이 D을 상대로 K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단52599 사건의 판결문 및 그 항소심에서 무등록건설업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명의를 대여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점, ⑥ M과 그 대표이사 R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684 사건에서 K고등학교 기숙사 건축공사를 무등록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6억 2,000만 원에 일괄하도급 주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1. 1. 13.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⑦ 피고인 B가 K고등학교 기숙사 공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약399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M로부터 K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를 일괄하도급 받고, 일괄하도급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계약은 D이 하도급받는 것으로, 나머지 공사는 M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외양을 갖출 계획을 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비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M 측에서 피고인 B와 A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D의 상호를 대여하여 최소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수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일부 피고인들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방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중진공에 시설자금 11억 원(그 중 공장건축자금 8억 5,000만), 운전자금 3억 원 등 14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중진공에서 건축자금에 대하여 2017. 2. 6. 5억 8,000만 원의 대출만을 승인하였고, 승인되지 않은 5억 8,000만원의 나머지 2억 7,000만원의 잔액을 자기 자본금으로 충당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2억 8,5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F이 자기 자본금을 맞춰야 한다고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2016. 11. 21. 5,000만 원을 피고인 F의 계좌로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F이 2016. 12. 13.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독촉하여 2016. 12. 23. 피고인 B가 O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다만, 거래명세표의 송금인은 'F'으로 표시하였다), 역시 피고인 F이 자본금을 맞춰야 한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보내줄테니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F이 2017. 1. 17. 보내준 6,000만 원을 다음날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돌려준 것이며, 그밖에 공사대금도 일부 F으로부터 빌렸으나 다시 F에게 돌려주거나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가 E이나 피고인 A, O에게 송금된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 B나 그 직원이 돌려주거나 변제한 내역은 숨긴 채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2017. 3. 15.자 대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한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F의 요청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O가 E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과 O 명의 계좌로 2017. 3. 17.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가 F이 지정한 Y 명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으면서도 2017. 3. 17.자 대금수령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나, 각종 허위 서류를 적극적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중진공에 제출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바, 피고인 B가 작성한 각종 허위 서류의 내용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피고인 F의 사기 범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경위,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로는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 :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담보가 제공되어 있고 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중진공의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대금에 사용될 정책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나, 피고인이 이후 피고인 G을 끌어들여 중진공으로부터 B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받아간 일련의 범행과정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O가 하도급업자라거나 피고인 A의 처라는 등의 허위의 문서를 수차례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고 통장 이체 내역을 만드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감안한다.
피고인 G : 초범인 점, 발주처인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정정과정에서 과태료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비교적 정확히 사실을 시인하는 등의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B는 위 E의 상호를 대여하여 위 F으로부터 I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5.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F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I 김치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한 것처럼 피고인 A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A은 자기부담금 조성 외관 작출을 위하여 2016. 11. 21.경 위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이를 마치 공사대금인 것처럼 송금받아 반환받고, 2017. 1. 17.경 위 F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18.경 위 F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반환하고, 피고인 B는 2017. 3. 2.경 및 같은 달 17.경 자신의 처 O가 위 F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과 같은 허위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뒤, O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2. 13.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곧바로 위 금원을 위 F에게 반환하는 등 위 F이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게 함으로써 위 F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17. 3. 14.경 2억 1,3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9,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판단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일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E 상호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 2016. 11. 21. 위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6. 12. 13.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2016. 12. 23. 피고인 B로부터 반환받았던 사실, 2017. 1. 17. 위 F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다음날 F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반환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I과 김치 제조공장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의 상호를 빌려 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바, 피고인 A은 위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 진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도 검찰에서 공사계약이나 이후 과정에서 모두 피고 B와만 상의하였고 A과의 금전거래도 B를 통한 것이며,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서야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중진공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가 O 명의로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2016. 11. 21. 피고인 F에게 대여해 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신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E을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E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도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부분에서 인정한 공사대금직불동의서, 대금수령사실 확인서 등 피고인 F이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중진공에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러한 문서들의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만, 공사계약서는 피고인 A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① 피고인 A이 2020. 3. 25. 정범인 피고인 F을 피해자 중진공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한 점, ② 피고인 A은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는 공사는 그전에 해본적이 없고, 피고인 F과의 금전거래는 차용금이거나 통장 잔고증명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F이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독촉하여 남은 금액을 변제받았고, 그 후 6,000만 원은 피고인 F이 먼저 송금해주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소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외양이 나중에 피고인 B의 대금수령사실 확인서 중 허위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현오
각주1) 공소사실에는 '신축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인정되고, 이 부분 공사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다만,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은 9,735만 원 가량이었으나, 피고인 F이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삭감하여 위와 같이 7,410만원으로 추후변경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주3) 당초 피고인 A도 사기방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유죄가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일부 직권으로 변경한다.
각주4) 다만,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같은 시기 일부 지출 항목을 추가하여 209,317,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