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5372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564,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에서 ‘세무회계 D’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나.

피고는 ‘세무회계 D에서 2007. 9. 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41,564,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 8.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0.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41,564,9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은 피고가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2016. 6. 4.부터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0,776,460원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여 2016. 6. 4. 개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고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액인 84,15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금원이 해당 날짜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 위 각 입금내역 중 일부는 피고에게 세무용역을 의뢰한 고객이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는 용역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직원들은 현금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별지 기재 입금내역 중 일부만이 피고의 용역대금을 대신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와 입금자 사이의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입금내역이 피고의 용역대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입증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