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가단54441 판결

20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76,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1. 11. 1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56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2. 벽돌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조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1. 동료 근로자와 함께 벽돌 운반 컨베이어벨트의 체인 교체 및 구리스 도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원고가 기계 체인을 잡는 순간 동료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원고의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작동 중인 체인과 스프라켓 사이에 끼어들어감으로써 우측 제2 내지 5 원위지 절단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1. 재접합술, 무지구 및 소지구 피판술, 2019. 1. 14. 피판 분리술,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충 223일(입원 50일, 통원 17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4,767,920원, 장해급여 42,875,680원을 지급받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9. 11. 25. 장애연금 7,331,750원을 지급받았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작업은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신호에 따라 기계의 작동 및 정지를 반복하고, 다른 한 명이 기계 작동이 정지된 동안 체인에 구리스를 바르는 것으로서 근로자들 사이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작업을 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의 또다른 피용자인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주걱을 이용하지 않고 장갑을 낀 손으로 직접 구리스를 체인에도포함으로써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이르렀던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작업형태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체인과 스프라켓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 등이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신체가 접촉될 경우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 및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작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장갑을 낀 손이 아니라 주걱을 이용하여 구리스를 도포하고, 상대 근로자와 기계 작동 여부에 대한 신호수신을 더욱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율: 영구장해 21.94%,(우측 제2, 3, 4, 5수지 절단 및 운동제한)

4)

계산: 110,210,566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 일실수입액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14,767,920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없으므로, 요양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나.

기왕개호비: 2,194,972원(= 35일 × 0.5인 × 위 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125,427원)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5주(35일) 동안의 개호비 4,389,945원(=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 35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입원기간(50일),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의 내용 및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과 신체감정의의 이 사건 상해일부터 피판 분리술 등의 2차 수술시가지 약 5주 동안 개인위생 및 식사보조 등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2018. 12. 21.)부터 35일 동안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범위를 넘어서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78,683,876원[= 112,405,538원(= 110,210,566원 + 2,194,972원) × 피고의 책임비율 0.7]

라.

공제: 28,476,446원(= 78,683,876원 - 42,875,680원 - 7,331,750원)

과실상계 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8,683,876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2,875,680원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7,331,750원을 공제하면 28,476,446원(= 78,683,876원 - 42,875,680원 - 7,331,750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 1,5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직업과 나이, 상해와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476,446원(= 28,476,446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7,331,750원은 연금지급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6,565,740원 및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원고 청구 : 일부 인용

나.

독립당사자참가인 청구 : 인용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