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554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당진시 E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F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도록 하고 토사 1㎡ 1,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당진시 G 소재 석산장으로 운반해주고(이하 '이 사건 운송 업무'라 한다), 피고 C으로부터 토사 대금으로 차량 1대당 4만5,000원 가량을 받았다.

다.

원고는 25.5톤 규모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H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 주기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2. 4. 9. 11:30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상차하여 피고 C의 석산장에서 이를 하차하다가 위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노무수급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B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5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물론 피고들 외의 제3자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한 운행 횟수에 따른 운임만을 수령한다. ② 피고 B은, 덤프차량 지입차주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에 운송에 필요한 차량의 수배를 요청하고 월말에 위 회사들에게 운행 횟수에 따라 산정한 운송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운송 업무에 관하여는 ㈜I에 차량수배를 요청하였다.

③

㈜I 등 차량 알선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운송 현장에 파견된 차주 겸 기사들은 업무 시간 중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대는 ㈜I 등 차량 알선 업체가 부담하였다.

④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재해자 확인서에, 몇 차례 경로를 통하여 피고 B의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원고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J이고 J에게 전달한 사람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이며, 그 이전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는 K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사 운반 업무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운송대금의 수령은 K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고에게 이 사건 토사 운반 업무를 소개해 준 J 역시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 등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I으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은 지입차주 K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사 운반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운송대금 또한 피고 B이 ㈜I에 지급한 운송비를 K이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정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송 업무를 제공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4,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피고 B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 B은 ㈜I 등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차량을 지급받고, 운송대금 역시 월 단위로 위 알선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차량운전자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H로부터 지시받은 L 관련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 사건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J에게 연락하여 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아무런 의사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D 소속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 대상자로 판단하였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하차장의 관리 · 감독 책임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유도원 및 표지판 등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등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