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원, 선정자 C단체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18.부터 2024. 5. 2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단체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10.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선정자 C단체은 원고가 2018. 11. 26. 설립한 단위노조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
원고는 2020. 10. 3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10. 30.부터 2021. 4. 29.까지로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 대한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명령(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 12. 10. 원고에게 ① 이력서에 경력 고의누락 및 허위사실 기재, ② 교통법규 미준수 등의 안전운전 운행의무 위반, ③ 시민교통이용 불편 발생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④ 마스크 미착용 운행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결과
원고의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원고는 2020. 12. 2.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2. 2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2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7. 서울행정법원에 승무정지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5. 20.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을 하였는데,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난폭운전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0. 11. 15.경부터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원고가 2020. 11. 23. 단체협약서 등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의 본사에 방문하였다가 D와 언쟁을 한 바로 다음 날인 2020. 11. 24. 원고에 대한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명령을 하고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으며,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과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원고의 난폭운전을 방지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1구합2339).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477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7. 13.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의 근거가 된 난폭운전 민원 제기는 없었고, CCTV 영상기록 열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며, CCTV 영상기록 열람에 참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호출통보서상의 민원 대상인 2020. 11. 24.자 난폭운전에 대하여 당시 피고가 CCTV 영상을 확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민원전화 내용과 호출통보서에 기재된 위반내용 간에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의 계기가 된 민원전화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구체적인 민원접수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민원접수대장이나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의 계기가 된 민원전화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 원고가 2020. 11. 15.경부터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2020. 11. 23. 오전 피고에 단체협약서, 급여조건표, 임금산출근거 및 가협정서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불이익한 처분들이 위와 같은 행위와 시기적으로 중첩 내지 연계되어 있는 점, ㉣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및 노동조합으로의 가입 권유 활동은 다른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피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인 법규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운행차량에 설치된 CCTV의 영상기록을 열람하여 징계의 근거로 삼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해고의 계기가 된 민원전화는 그 접수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제 존재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이 사건 해고를 제외하고는 징계나 포상을 한 이력이 없고, 피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적용한 동일‧유사한 징계사유로 정직 등 징계사례는 있으나 해고 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도 피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9. 27. 서울행정법원에 각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7.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구합3868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2누5684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7.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16.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4848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상무인 D는 2023.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피고인 D는 2020. 12. 2.경 B 사무실에서 B 소속 운전기사인 F에게 전화하여 “그 A(원고)라는 놈이 G 재임시 H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H 갈취 고발하고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한 죄로 6개월 실형을 받은 놈이야,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G에서는 이 실형 등의 사유로 해고했단 말이오. … (중략)”라고 말하고, 피고인 I은 2020. 12. 3.경 B 사무실에서 직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원고)를 지칭하며 “제주도에 있으면서 G 관련된 업체에도 돈을, 또 거기서 협박을 좀 해갖고 6개월 징역살고 나온 사람이다. 그 우리 업체 공갈 협박해서 돈 2억 원을 받아 먹었대. …(중략)”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여 각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2021노3454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 결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0216호로 피고, E, D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23. 5.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51,751원 및 그중 1,877,282원에 대하여는 2021. 1. 11.부터, 2,779,238원에 대하여는 2021. 2. 11.부터, 8,795,231원에 대하여는 2021. 5. 11.부터 각 2023. 5. 3.까지 연 6%,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2023. 5. 3.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나13832호, 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23. 8. 18.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23다236979호).
위 판결 중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과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인 피고의 위법한 행위들은 이 사건 해고와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해고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단체의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ㆍ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선정자 전국노동조합 가입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무산되었고,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과 이 사건 해고 이후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선정자 C단체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선정자 C단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는 이로 인한 선정자 C단체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그 밖에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단체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단체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