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5213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소50317호 이행권고결정에 기 한 강제집행은 7,081,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3카정100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3. 4. 7.에 한 강제집행정 지 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23가소50317호로 임금 6,781,320원, 퇴직금 3,518,6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2. 23.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들이다)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0,300,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23. 10. 31. 이 법원 2023고정67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3. 8.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1,483,830원, 퇴직금 중 3,498,790원 합계 4,984,620원을 대지급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체당금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합계 4,984,620원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미지급 원금 7,081,99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체당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3.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의 범위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위 체당금 상당액을 대위청구,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에 정한 금액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나.

판단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등 참조).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법상의 사유에 터잡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는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변제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전부가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