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978,505원 및 그중 951,394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4,027,111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2024. 4.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B에게 12,338,232원 및 그중 5,528,456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6,809,776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2024. 4.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C에게 26,112,859원 및 그중 12,562,482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3,550,377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2024. 4.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D에게 15,007,024원 및 그중 10,298,890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4,708,134원에 대하여는 2023. 3. 7.부터 2024. 3.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2. 20. 퇴직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F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고단386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F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미지급 임금 또는 수당 등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7,767,184원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보험료 미납액720,680원, 체당금 6,095,110원을 뺀 951,39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연말정산 환급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4,027,111원<1> 및 이에 대하여 2023. 3. 7.부터 2024.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B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3,799,546원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보험료 미납액1,271,090원, 체당금 7,000,000원을 뺀 5,528,4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연말정산 환급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 6,809,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7.부터 2024.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C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21,143,552원에서 공제를 자인하는 보험료 미납액1,581,070원, 체당금 7,000,000원을 뺀 12,562,4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경비, 연말정산 환급금과 해고예고수당 합계액 중 원고가 구하는 13,550,377원<2> 및 이에 대하여 2023. 3. 7.부터 2024.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 D
임금 합계 10,298,8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해고예고수당 4,708,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7.부터 2024.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3.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