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57991 판결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P, Q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 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 중 4,267,050원에 대하여 2024. 9. 5.부터, 5,040원에 대하여 2025.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N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 중 6,161,830원에 대하여 2024. 9. 5.부터, 455,000원에 대하여 2025.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O에 대하여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 중 9,428,480원에 대하여 2024. 9. 5.부터, 17,720원에 대하여 2025.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D, N, O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D, N, O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공약품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시간외 수당 및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시간 외 수당 및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매월 말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203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 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법리에 의하여 '고정성'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은 위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을 월 기본급 기준으로 연간 400% 또는 45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을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따라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총액이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D, N, O는 2025. 5.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는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5. 5. 1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P, Q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 N, O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