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134,44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22.부터 2026. 5.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 피고 직원으로 임용되어 2025. 8. 31.까지 재직하였다.
피고는 2006. 6. 1.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개정 전 직원보수규정(이하 '개정 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속 직원에게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 후 직원보수규정(이하 '개정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피고가 소속 직원에게 연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 전 보수규정을 개정 보수규정으로 개정할 당시 피고의 정관 제68조는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수액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2. 선고 2019가합402591 판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수원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20425 판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3. 11.경을 기준으로, 피고 직원 중 13명이 개정 보수규정 시행 전에 임용되었는데, 위 13명 중 8명이 2023. 11.경 모임에서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하고 연봉제 보수체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나머지 5명은 관련 사건 당사자 2명(원고, D), 피고 직원 노동조합 조합원 3명으로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위 모임에 대하여 통지받지 못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수액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차액은 109,134,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개정 보수규정은 개정 전 보수규정과 비교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개정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보수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수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개정 보수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피고 직원 전체 13명 중 과반수인 8명이 2023.11.경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쳐 개정 보수규정에 동의하였고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3. 11. 이후에는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23. 11. 이후 발생한 보수액의 차액 부분에 대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판단
2023. 11.경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을 가질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 전 보수규정을 적용받다가 개정 보수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피고 직원 전체 13명 중 과반수인 8명이 2023. 11.경 모임에서 개정 보수규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개정 보수규정에 대해 반대했던 나머지 5명은 위 모임을 통지 받지 못하여 위 모임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모임이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2023. 11.경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개정 보수규정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의결 인정 여부
개정 전 보수규정을 개정 보수규정으로 개정할 당시 피고의 정관 제68조는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관의 문언상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자체를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자체가 아닌 직원 보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직원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본다면, 직원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보수규정을 개정 보수규정으로 개정할 당시 피고의 정관 제68조에 따라 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자체를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 시행 전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자체를 안건으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설령 개정 보수규정 시행 이후, 피고의 정관이 변경되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가능해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보수규정에 대하여 피고 직원으로부터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보수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동안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보수액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 109,13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5. 10.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26. 5.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