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42,2025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2025고단54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이에스 로드스터2 렉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9. 11. 08: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가정역 앞 버스전용차로를 가정교차로 쪽에서 루원시티교차로 쪽으로 시속 88.9km/h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8.9km/h를 초과한88.9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유리체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5고단777』
피고인은 2024. 9. 30. D에서 이직한 후 2024. 10. 11.에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4. 10. 18.경부터 2025. 3. 16.경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8,960,750원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2.경부터 렉카기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4. 12. 20.경 서산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그 무렵 567,93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94,8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진단서
『2025고단77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출석형실업인정(2024. 12. 20), 각 인터넷 실업인정(증거 순번 14 내지 16번)
금품지급내역(F은행 800만 원), 금품지급내역(G조합),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실업급여부정수급조회
근로내용사진(카톡-단톡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서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중 버스전용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서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만연히 과속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렉카기사로 일하면서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역시 버스정류장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