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9
판결선고
2025.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2. ㈜B 4단계 T2확장 정보통신공사(동측) 현장에서 이직한 후2023. 5. 1.에 서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2023. 5. 1.부터 2023. 9. 11.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총 8,250,090원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과 2023. 9. 12.에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하면서 2023. 8. 16.부터 2023. 9. 7.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직으로 24일 근로한 사실을 숨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7,6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
부정행위 확인서
실업급여 중복수혜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중복수혜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부정수 급), 중복수혜 조회, 개인별급여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피보험자 이 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의 부정수급 금액,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