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63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당진시에 소재한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3. 1.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5.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임용 당시 피고와 호봉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02. 3. 1.부터 교직원 업적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그 이후 신규임용 교직원이나 재임용 및 승진교원에 대하여 성과급 연봉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도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 연봉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원보수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2002. 3. 1. 시행 교원보수규정(이하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교원들에게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6. 6. 1. '교원의 봉급 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는 교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교원보수규정 제3조)을 비롯하여 호봉승급기간(제5조), 승진시의 호봉책정(제6조),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에 관한 규정(제10 내지 13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이하 '개정 교원보수규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속 교원들에 대한 보수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 교원보수규정은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및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개정 당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거나 피고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 교원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2022. 10.부터 2024. 6.까지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와 원고가 위 각 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의 차액 63,63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 당시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음은 인정한다<2>. 그러나 개정 교원보수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교원들 중 과반수가 2022. 8. 24. 개원 교원보수규정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피고는 2006. 5.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안건에 관하여 심의 및 결의를 하였는데, 위 안건에는 연봉제 실시에 따른 관련 근거 삭제, 기본급 연동 각종 수당의 폐지와 같은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로써 개정교원보수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개정 교원보수규정 시행 이후에도 피고는 2011. 2. 22.자, 2013. 11. 14.자, 2016. 8. 30.자, 2021. 8. 25.자 각 이사회 의결이나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C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가 개정 교원보수규정에서 도입한 연봉제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이 역시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로 보아야 한다.
설령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정 교원보수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개정 교원보수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즉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가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되면 교원들에 대한 호봉승급이 정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용되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교원들의 안정적 · 단계적인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실되는 점, ② 또한 피고의 업적평가 권한이 강화되어 일부 교원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보수 삭감의 가능성이 생겨 교원 지위의 안정성이 감소될 수 있는 점, ③ 개정 보수규정에서 종전에 교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지급받는 급여의 액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교원보수규정은 호봉제를 따르던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인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개정 교원보수규정 시행 전에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도 당시 교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하여 2022. 8. 24.경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는 2006. 6. 이전 임용 교원은 총 45명인 사실, ② 피고가 교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기된 임금소송의 경과와 그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 연봉제 유지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2022. 8. 6. 재정현황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이에 참석하였던 사실, ③ 이후 2022. 8. 24. 11:00경 C대학교 공학관 143호에서 위 교원 45명을 대상으로 한 개정 교원보수규정 추인에 관한 회의가 있었고, 그 중 27명이 교원보수규정개정 동의서(을 제5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교원들 사이에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회의는 해당 교원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대학교 총무처장이 회의 개최를 교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의 내용 등을 정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당시 총무처장이 행정부총장과 함께 참석하여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한 추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회의의 개최 및 소집 경위나 진행 내용, 해당 회의의 참석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피고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대학교 총무처장은 회의 당일인 회의 당일인 2022. 8. 24. 일부 교원들에 대하여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교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제출한 회의 당시 사진(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회의에는 총 45명의 교원 중 18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교원들은 회의 종료 이후 개별적으로 총무처 사무실에 들러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회의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교원들 사이에 회합을 통한 의견 교환 및 취합 과정이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따른 집단적 의사결정으로서 과반수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위 회의 당시 C대학교 일부 교원들은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임금소송 제기에 관한 찬반의견이 대립하였던 상태였으므로,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은 더욱 해당 교원들의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교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교원들은 회의 이전에 이루어진 재정현황설명회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설명 받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논의나 토론,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교원들이 서명을 한 교원보수규정개정 동의서에는 개정 교원보수규정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부동문자로 "우리 대학 교원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2006. 6. 1.자로 개정된 현행 교원보수규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다른 교원들의 소속, 성명, 동의 여부가 기재된 1장의 동의서에 함께 연명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서명자가 다른 교원들의 동의 여부를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동의가 반드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가 피고 측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고 피고 측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상 그 서명 과정에서도 피고 측의 간섭이나 배제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 등 피고의 교원들은 2024. 8.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5169), 위 소송에서 2025. 9. 30.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위 2022. 8. 24.자 회의에서 이루어진 동의가 피고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원 전체 또는 기구별 · 단위 부서별로 교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것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D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3>되었다.
따라서 개정 교원보수규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 급여 ·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다. 이러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우선 개정 교원보수규정 시행 이전에 이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2006. 5. 17.자 이사회 회의록에 제2호 안건인 정관변경(안) 하부 항목으로 "교원보수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개정(제45조 및 제68조 근거), ○ 연봉제 실시에 따른 호봉제 관련 근거 삭제, ○ 기본급 연동 각종수당 폐지"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는 정관 변경과 그 근거와 내용이 현저히 다른 별도의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정관 변경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인 점,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교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 기재만으로 교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정 교원보수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연봉제 보수체계를 전제로 한 정관변경, 중장기발전계획 수정,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교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에서 교원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토의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들어 개정 교원보수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의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교원의 급여나 근무조건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취지 참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개정교원보수규정은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무효이다.
소결론
따라서 개정 교원보수규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의 채무액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교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2. 10.부터 2024. 6.까지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보수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이 63,631,95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을 제12호증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63,631,9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7. 2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각주1)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각주2) 피고 2026. 4. 15.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고등법원 2025나132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5. 12. 18. 항소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6가단50093
판결선고
2026. 7. 14.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