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7. 14. 선고 2026가단500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3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1.부터 202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에 소재한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3. 1.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5.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임용 당시 피고와 호봉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02. 3. 1.부터 교직원 업적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그 이후 신규임용 교직원이나 재임용 및 승진교원에 대하여 성과급 연봉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도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 연봉제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원보수규정을 두고 있다.

라.

피고의 2002. 3. 1. 시행 교원보수규정(이하 '개정 전 교원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교원들에게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6. 6. 1. '교원의 봉급 월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전문대학 교원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는 교원의 봉급에 관한 규정(교원보수규정 제3조)을 비롯하여 호봉승급기간(제5조), 승진시의 호봉책정(제6조),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에 관한 규정(제10 내지 13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이하 '개정 교원보수규정'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