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19. 선고 2010가합7778 판결

주문

1.

별지 '피고 목록' 기재 피고 1, 2, 4 내지 89는 각자 원고에게 28,378,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0, 16호증, 갑 제11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 8호증의 각 1, 2, 을 제7, 9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기재, 갑 제1호증의 1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7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산시 C에 위치한 아산공장을 비롯하여 울산공장, 전주공장 등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D, E, F, G, H, I, J, K, L, M)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을 결성하여 원고 울산공장, 전주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함께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원고는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청을 거절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 경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12. 9. 06:00경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 생산라인을 점거하였고, 이어서 그곳에 설치된 생산라인 정지 스위치를 조작하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후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앵글과 기둥을 묶어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그 후 뒤늦게 모인 원고 관리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층 섀시 생산라인으로 올라가려 하자 위 조합원들 중 일부는 층계를 막고 서서 위 관리직원들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볼트 등 자재를 집어던지면서 위 관리직원들과 대치하였다(위 2010. 12. 9. 자 쟁의행위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마.

위 조합원들은 같은 날 07:00경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공장 밖으로 내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위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원고 직원들 30여 명이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회의 간부인 피고 Q, R, B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였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나머지 피고들을 선동하여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적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쟁의행위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50,275,885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피고들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 직원들에 대한 6,481,200원의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56,757,08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인데, 원고가 피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원고 아산공장을 점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를 부당한 쟁의행위라고 보더라도 모든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P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자의 범위

가)

살피건대, 갑 제10, 16호증, 갑 제11 내지 15, 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내지 17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내지 8, 갑 제5호증의 1내지 7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하에서는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2010. 12. 9. 06:00경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는 점(민법 제760조), ②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는 점(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③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을 점거하고 그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 원고의 손해의 발생·확대를 의도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용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인 위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등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용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갑 제4, 6, 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2010. 12. 9. 06:28경부터 같은 날 07:23경까지 55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총 258,322,053,453원(이는 원고가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2010년 지출한 노무비 94,500,989,944원, 사내용역비 34,928,020,086원, 각종 경비 21,195,350,390원, 감가상각비 24,478,495,357원, 연구개발비 83,219,197,676원을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이 총 282,595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50,275,882원{258,322,053,453원(2010년 지출 고정비) ÷ 282,595분(2010년 가동시간) × 55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고정비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그 가동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이어서 손해가 발생한 후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 직원 31명이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위 직원들에 대한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로 총 6,481,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위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 직원들에게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등 상당의 손해액은 6,481,2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P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이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속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 역시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③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378,541원{(고정비 손해 50,275,882원 + 치료비 등 손해 6,481,2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12. 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승운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