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김치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급여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뉘고,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수당 중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재직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위 3개월간 총일수)'으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49번은 2011. 1.경부터, 원고 150 내지 250번은 2008. 11.경부터, 원고 251 내지 257번은 2007. 7.경부터 각 2011.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법정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수령하였고, 또한 일부 원고들은 위 각 기간 중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역시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상여금지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49번에게는 2011. 1.경부터, 원고 150 내지 250번에게는 2008. 11.경부터, 원고 251 내지 257번에게는 2007. 7.경부터 각 2011. 12.경까지 위 각 항목을 누락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누락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부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일부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을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위 일부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나 근속기간 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계약직 직원, 일정기간 이상 휴직한 직원, 징계 중인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이나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근속기간이나 노사협의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가 변동될 수 있어 일률적·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이나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법정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적용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이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갑 제1호증, 을 제2, 3, 4, 9,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매년 설날과 추석 무렵 계약직 내지 일용직 사원, 지급일 기준 6개월 이상 휴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설상여금과 추석상여금으로 기본급에 제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의 50%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하기 휴가기간 무렵인 7월 말경 계약직 내지 일용직 사원,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하기휴가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실제의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년 설날과 추석, 하기휴가기간 무렵 계약직 내지 일용직 사원,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김장보너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계약직 내지 일용직 사원,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2007. 12. 5. 220,000원, 2008. 12. 22. 220,000원, 2009. 12. 10. 220,000원, 2010. 12. 8. 240,000원의 김장보너스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김장보너스는 매년 김장철인 12월경 지급되었고 지급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나 휴직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이 차등 없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따라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대신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화한 개인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4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근속기간 1년이 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0년 만기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월 10,000원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가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속기간 1년이 넘은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근속기간 5년이 넘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개인연금보험료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된 은혜적인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위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참조).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전 직원에게 선물비로 매년 200,000원 상당의 현물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상반기(설날 및 근로자의 날)와 하반기(추석 및 창립기념일)에 각 1회씩 여러 생활용품 및 상품권을 제시한 후 직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만약 선택한 상품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상당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달하거나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물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4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생일자지원금을 3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동액수의 문화상품권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참조).
법정수당의 계산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4 '법정수당 차액 계산표' 기재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산정산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법정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한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법정수당은 위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간정산퇴직금의 계산
피고가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중간정산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그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5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계산표' 기재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중간정산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2012. 1. 12.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위 '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최종 계산된 날의 다음 날인 2012.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이승운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