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 10. 선고 2012고단15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