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08
판결선고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C 202호 소재 (주)D, 전국 23개 연회장에 직원 340여명이 근무함)의 경기 남부 영업팀장으로서 경기 남부에 있는 6개 매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위 회사 노동조합(E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205여명으로 구성)의 노조위원장이었다. 위 D은 2008.경부터 소유주의 조세포탈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반대로 회사 매각이 어려워졌고, 이에 회사매각 및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회사의 일부 영업점을 노조측에 넘기기로 하였고, 노조는 이와 같이 양수받은 4개 영업점을 기초로 하여, 2009. 2. 19.경 새로운 회사인 (주)F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이와 같이 설립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09. 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자금집행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F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영업장의 모든 매출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전체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전국 5개 영업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한카드 대출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상환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6.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위 F 사무실 부근 및 서울 등지에서, 전세자금으로 4,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랜져 TG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2,15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 2명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인 보험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3,753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3회에 걸쳐 합계 4억 853만 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H 등 (주)F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 설립시 회사 주식 4,918주(49.18%)에 대한 지분인수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나에게 4,918주(49.18%)를 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F으로부터 4,918주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등 (주)F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 등으로부터 시가 약 2,459만 원 상당의 (주)F 주식 4,918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제각서
각 통장사본 및 각 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투자금 및 투자직원 확인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횡령) : 횡령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
경합범죄(사기) :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횡령) : 제2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사기) : 제1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 2년 + 6월(1년/2)}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사유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