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 16. 선고 2012고합147 판결

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