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6,871,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반소원고) B에게 9,759,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반소원고) C에게 8,590,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별지 근로계약 내역표 각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와 각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하였다.
각 변경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1. 3. 31.경 원고와 각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하였다.
피고들의 근무 형태
2012. 8. 20.경 취업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는 근로자의 시업 시간을 08:00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관리부 및 생산2부 근로자들만 08:00에 시업하였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송부 및 생산1부 근로자들은 07:00에 시업하였으며, 18:00에 종업하였다. 피고들은 근로 기간 중 통상 07:00경 원고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배차준비를 마친 후 08:00까지 배차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월 2회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았으며, 나머지 주말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쉬었다.
피고들의 진정과 퇴직
피고들은 2012. 7. 13.경 원고가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 제56, 60조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고, 별지 [붙임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5. 30.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이 법원 2013고정801호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연봉에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한 달에 2일만 휴무하기로 계약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일이므로, 피고들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기타 일체의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실제 시업 시각이 07:00이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08:00부터의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07:00부터 08:00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피고 A 6,501,216원, 피고 B 9,759,848원, 피고 C 7,634,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토,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 A, C에게 미지급 연차수당(피고 A 370,176원, 피고 C 955,7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원고 회사 취업규칙(2003. 1. 1. 시행, 2012. 8. 20.경 변경되기 전의 것)
제4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으로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 시에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 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시,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계절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휴일)
법정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주휴일(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주 1회
근로자의 날: 5월 1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신정(1일) 2) 설날(3일) 3) 추석(3일) 4) 3.1절 5) 제헌절 6) 광복절 7) 개천절 8) 식목일 9) 어린이날 10) 현충일 11) 석가탄신일 12) 성탄절
전항 법정유급휴일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제54조(월차유급휴가)
회사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전항의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 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연차유급휴가)
1년 간 계속 근무하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출근율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365 - 휴일 수)]×100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
제56조(휴가기간 산출)
휴가의 산출에 있어서 월차휴가는 임금기산일로부터 마감일까지 연차유급휴가는 정부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임금의 구성)
임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기본급
법정 제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 월차수당
임의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휴대폰 사용보조비 등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제88조(기본급의 산정)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비와 회사의 지불능력 및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월급으로 정한다.
기본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89조(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시간 외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91조(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을 약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들의 월 근로시간이 약 252시간(일 근로시간 9시간×월평균 근로일수 약 28일)에 이르러 월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약 173시간[= 40시간×(365일/12개월)/7일]을 약 79시간가량 초과함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월 44시간을 월 고정 연장 근로 시간으로 의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근로 기간에 받지 못한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07:00부터 08:00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별지 [붙임1] C 외 2명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합계액은 피고 A의 경우 6,501,216원, 피고 B의 경우 9,759,848원, 피고 C의 경우 7,634,880원이다.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4조 중 차량 운송직의 휴일을 월 2일로 한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5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주 1일의 유급휴일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주 1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위 신청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주휴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던 내역이 별지 [붙임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 C가 2013. 1. 23. 원고로부터 그 중 586,61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 A에게 370,176원, 피고 C에게 955,788원(= 1,542,400원-586,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이 사건 소까지 취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사실만 가지고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A에게 6,871,392원(= 6,501,216원 + 370,176원), 피고(반소원고) B에게 9,759,848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8,590,668원(= 7,634,880원 + 955,7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피고 A 2012. 11. 20., 피고 B 2012. 9. 16., 피고 C 2012. 8. 2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승연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