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각종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용 부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충남 아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동원금속아산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제18조 (휴게시간)
기본근로에 대한 시업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주간 근로
야간 근로
제19조 (초과근로, 휴일근로)
연장, 조출, 휴일근로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장, 조출, 휴일근로를 조합원이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연장 근로자의 석식시간은 통상급으로 지급한다.
휴일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제30조 (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거 적용한다.
기본급 : 매년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
회사는 기본급 외 다음의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족수당 : 본인 30,000원, 배우자 5,000원, 자녀 각 5,000원
근속수당 : 1년 근속자 10,000원 [이후 매년 3,000원씩 가산하며 근속 21년을 상한선(70,000원)으로 한다]
생산장려수당 : 20,000원(월간 결근일 이 5일 이상인 자는 제외)
유해 위험수당 : 20,000원
체력단련수당 : 10,000원
직책수당 : 조장 70,000원, 반장 100,000원, 공장 110,000원, 기술주임 120,000원, 직장 13,000원
효도수당 : 20,000원
상여금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800% [2월말, 4월말, 5월말(50%), 6월말, 휴가전일, 8월말, 9월말(50%), 10월말, 12월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 3개월 이하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하기휴가 전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속 3년 이상 10% 가산, 6년 이상 20% 가산, 9년 이상 30% 가산 지급한다. 단, 휴가상여는 지급기준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2004년 4월 1일부 적용).
제32조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을 더한 것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 가족수당 3. 근속수당 4. 생산장려수당 5. 효도수당 6. 직책수당 7. 자격수당 8. 유해 위험수당 9. 체력단련수당
제35조 (퇴직금)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해고 포함)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잔업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주휴수당, 통상가산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