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12. 선고 2013고정52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주)E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던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7. 11. 1.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F의 퇴직금 9,769,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F가 ㈜E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 영업실적(증거목록 순번 1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H연맹 천안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2005. 6. 15.경부터 현재까지 처인 I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라는 상호의 타올가게를 운영함과 동시에 2007. 11.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E에 근무하면서 위 H연맹 천안시지부 사무국장으로서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주로 전기공사 수주 등의 영업활동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F는 E에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거나 근무장소 역시 특정되지 않아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아니한 채 관급공사 수주 등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사무실 밖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 E의 경영자인 피고인은 F에게 매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게다가 위 F는 위와 같은 활동비 외에도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