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144
판결선고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주)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5. 8. 18.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3,400,000달러를 대출받은 다음, 2011. 9. 19.경 및 2012. 3. 19.경 위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회사의 재고자산 합계 2,661,295,720원 상당, 연구기자재 합계 257,107,876원 상당,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 1,159,096,108원 상당 등 합계 4,077,499,704원 상당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의 자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상환 채무 불이행시 위 담보물을 통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3.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재산 중 연구기자재,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로넷'에게 총 대금 14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대출금 지급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한국수출입은행 소명서, 2011년 및 2012년 각 외화대출 기한연장서류, 수출실적 및 무역금융공여 확인서, 확약서, 각 근질권설정계약서, 각 이사회회의록, 대출거래약정서, 재고자산 양도담보목록,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처분승낙서, 주식처분 위임장, 각 출자지분양도계약서, 기계설비(연구설비포함) 양수도계약서, 특허권리양수도계약서, 코로넷입금거래내역서, 고소장, 대출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목록(실험장비), 수사보고(중국 청도 투자지분 담보금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E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 명목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은행에게 제공한 양도담보 재산 중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피해 은행에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점, 피해 은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수출입,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므로 피해 은행의 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 ㈜E이 어려운 사정에 빠져 다른 금융기관들이 급히 대출을 회수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담보를 추가로 제공받는 대신 대출회수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한 유일한 담보를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일념으로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내놓았을 뿐 아니라 회사 재산을 일부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밀려있던 직원들의 급여, 납품업체 대금, 세금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이 사건 양도담보 재산 중 일부가 포함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근질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 내 제반절차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않아 실제 양도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여년 가까이 운영해온 위 회사는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하에 추진하던 중요 프로젝트가 삼성측의 일방적 포기로 좌절되고 여기에 대외적 경제사정의 악화까지 겹쳐 결국 폐업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현재 고령의 부친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의 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05. 8. 18.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3,400,000달러를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합계 4,077,499,704원 상당의 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고 위 회사의 대출금 상환채무 불이행시 위 담보물을 통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3.경 위 재산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로넷'에게 총 대금 17억 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코로넷에 대한 매각대상에는 위 양도담보 재산 중 재고자산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위 부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코로넷에 매각한 대상에는 위 양도담보 재산 중 연구기자재(2억 원),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12억 원)만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양도담보 재산이 아니었던 특허권(1억 원), 동관현지법인 투자지분(2억 원)이 더해져 총 17억 원의 매각대금이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연구기자재,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에 대한 매각행위만이 양도담보 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이득액도 연구기자재의 매각대금 2억 원,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 매각대금 12억 원, 합계 14억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연구기자재,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득액 1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홍섭 임현태
각주1) 검찰은 피고인이 위 양도담보 재산 모두를 코로넷에게 총 대금 17억 원에 매각하여 1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코로넷에 매각된 양도담보 대상재산은 재고자산을 제외한 연구기자재,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이었고, 매각대상 연구기자재는 그 가액이 257,107,876원 상당이었으나 이득액인 매각대금 2억 원을 한도로, 중국 청도현지법인 투자지분은 위 매각대금 12억 원을 처분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합계 14억 원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총 이득액이라고 판단되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