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과 J, K 등 약 10여 명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 A은 2009. 1. 20.부터 영업직으로, D는 2000. 12.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B은 2005. 4.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C은 2011. 2. 11.부터 운전기사로 각 2013. 8.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D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E가 3/9, 자녀들인 원고 F, G이 각 2/9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할 급여액 중 일정액을 공제한 후 이를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가사 중간정산합의를 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인 피고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퇴직금 중산정산합의 여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갑 제5~8호증, 을 제5호증의 3~14,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은 매년 L측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과 동업자들은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정산하여 분배해 온 사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동업자 중 장례식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피고 H는 2011. 5.경부터 대표자로 등록됨)만이 책임을 떠맡을 수 있어 동업자들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으로 매년 1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병원측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년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피고들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 또한 위와 같은 운영형태를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퇴직금중간정산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간정산합의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1. 4. 28.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년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실질 급여는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정한 사실, 피고들은 급여명세서상 '근로자들의 본봉,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월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 한편, 2011. 4. 28.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원고 A의 급여는 2,123,337원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 A은 위 금액에서 4대 보험금인 206,757원을 공제한 약 1,901,573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돈은 급여명세서상 2,108,330원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부분 근접한 사실(따라서 위 돈에 매월 퇴직금으로 기재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월급여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돈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급여명세서상 원고 A의 퇴직금은 매월 176,945원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서상 급여 2,123,337원을 11 혹은 12로 나눈 금액에 근사한 값인 사실, 피고들은 위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 다음 해 2월경 위 금액에 근무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다른 원고들과 D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 사실, 피고들은 2013. 8. 31. 폐업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모두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지급약정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실제근무시간에 따른 기본급 및 추가수당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이 사건 장례식장은 근무여건의 특성상 3주 내지 4주 단위로 1일차는 주간 9시간, 2일차는 22시간, 3일차는 비번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달랐던 사실 및 원고들은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례의뢰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도 매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 산정을 하여 청구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어느모로 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금은 원고들의 퇴직시기까지 중간정산되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