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2. 18.부터 2015. 6. 26.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 합자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38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2. 17.부터 2015. 6. 26.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7 기재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 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별 지1 원고 목록 순번 38 내지 50 기재 원고들과 피고 B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의 1/7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B 합자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7 기재 원고들은 피고 A에서, 같은 목록 순번 38 내지 50 기재 원고들은 피고 B에서 별지3 근무기간표 기재 기간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내용

피고들과 각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2011년, 2012년 임금협정(통칭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서에 의한 임금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참작하여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가)

2011년 임금협정 : 일당제 임금으로서 협정서의 임금구조 및 산출기준(별지4, 피고 A의 것으로 피고 B도 이와 같다)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104,053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액은 위 일당액으로 한다.

나)

2012년 임금협정 : 위 2011년 협정에서 협정서의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위 일당은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노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3)

CCTV 성과금 : 실제 근무 1일당 6,5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평균 임금 산정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4)

교통비 : 실제 근무 1일당 5,000원을 지급한다.

5)

일비 : 임금협정에는 없지만, 실제 근무 1일당 5,500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들의 임금 등 지급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나. 2). 가)항 기재 일당액을 21.707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별지4 임금구조 및 산출기준 제1항 산출근거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5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① CCTV 성과금, ② 교통비, ③ 일비(이하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이라 한다)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제외한 일당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위 재산정 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비변상 또는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이 사건 쟁점통상임금),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거나(CCTV 성과금), 임금협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일비).

또한,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본시급과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약정 기본시급에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등 참조).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CCTV 성과금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사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실제근무일 1일당 6,500원을 CCTV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CTV 성과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 적발 시 CCTV 성과금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중에 요금 절도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슨 업적, 성과 등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CCTV 성과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교통비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사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실제근무일 1일당 5,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교통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일비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실제근무일 1일당 5,500원을 일비(식대 및 연초대)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일비는 비록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항목은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사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던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50828 판결 등 참조), 위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은 모두 이 사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2)

2011년 임금협정(2011. 2. 급여 ~ 2012. 1. 급여)

살피건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임금은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년 임금협정은 별지4 임금구조 및 산출기준과 같이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이 사건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이 개인별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③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를 들어 거꾸로 일당을 기준으로 기본시급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2년 임금협정(2012. 2. 급여 ~ 2013. 1. 급여)

반면 2012년 임금협정은 위 2011년 임금협정에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산정하던 별지4 임금구조 및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명시적으로 "시내버스 운전직의 근무 특성상 운행노선,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① 시내버스 운전사들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고, 운행노선, 교통 및 기상 상황, 운전사들의 운전 습관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져 개별 운전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과 그 소속 노동조합의 합의로 위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 점, ③ 종전 임금협정에서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채 기본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5.5시간, 야간근로시간 1.5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였으나,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기본시급 개념을 삭제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A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28., 피고 B의 2012년 임금협정은 2012. 12. 3. 각 체결되어 2012. 2. 급여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들은 2012. 11. 급여까지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지급한 점, 이미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된 급여를 사후 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포괄임금제 합의는 실제로 위 2012년 협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2012. 12.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임금 및 각 수당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이 사건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 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단체협약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도 1일 근로시간을 별지4 임금구조 및 산출기준 제1항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이 사건 쟁점통상임금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정 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9.25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CCTV 성과금의 시급은 337원(= 6,500원 ÷ 19.25시간,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교통비의 시급은 259원(= 5,000원 ÷ 19.25시간), 일비의 시급은 285원 (= 5,500원 ÷ 19.25시간)이 되고, 결국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5674.5원(= 4,793.5원 +337원 + 259원 + 285원)이 된다.

라.

원고들이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이 사건 수당의 시간급 금액은 별지2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다.

가)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5.5시간 × 150%) × 근무일수

나)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시간 × 200%) × 근무일수

다)

주휴수당 : {통상시급 × 2.457시간 (= 4.3주 × 8시간 ÷ 14일)} × 근무일 수

마.

중결론

따라서 피고 A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37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38 내지 50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2 '각 차액'란 중 기재 금액(각재산정액 - 피고들의 기지급액) 중 포괄임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할 수 없는 2012. 12., 2013. 1. 부분을 제외한 별지5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성환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